“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男’에게 맞서고 있는 피해자 그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27 17:51
입력 2025-10-27 17:12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피해자 김씨, ‘싸울게요’ 출간하며 범죄 피해자 연대 활동... “숨는 시대 끝났다“3년여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에 국민은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된다. 한 영화사는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주연으로는 전효성과 연제형, 감독은 임용재가 맡았다. 당초 올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봉 일정은 미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의 충격, 150m의 추격과 무차별 폭행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으나,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더 세게 밟았다.
김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자,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이씨는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약 150m를 뒤쫓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이씨는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씨가 폭행죄로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었으며, 경찰이 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도왔다. 심지어 집 밖의 경찰관에게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범행 사흘 뒤 모텔에서 붙잡힌 이씨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8범이었다. 항소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며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른바 ‘통방’(수감실 간 소통)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하는 뻔뻔한 행각을 이어갔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판시했다. 도피를 도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탈옥해 보복하겠다”... 끝나지 않은 공포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년 5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전 동료 수감자(유튜버)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며, 병원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뉴스1
항소심, ‘7분의 진실’과 ‘강간살인미수’ 20년형 확정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8년 더 늘어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이씨가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을 은폐하지 못한 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검증했다. 청바지가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음을 확인하자 이씨는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이씨가 도피 중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3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숨는 시대는 끝났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보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펴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 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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