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지명 후 ‘스쿨존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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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09 06:29
입력 2025-07-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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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26 뉴스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26 뉴스1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인선 발표 이후에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 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3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 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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