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최대한 존중”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7-11 11:17
입력 2025-07-11 11:17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8번째 합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11/SSC_20250711111711_O2.jpg.webp)
대통령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인상률로 보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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