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벗은 기성용 “억울한 삶, 죽기보다 힘들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1 13:26
입력 2025-07-11 13:26
“초등 축구부 때 성폭력 피해” 주장 후배
기성용 “5억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역임했던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기성용이 “진실이 이긴다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법정 공방의 소회를 전했다.
기성용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지만, 허위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의 대리인인 태승모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라면서 “기 선수는 성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충실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에서 같은 해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폭로 내용에서 사실상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어 파문이 일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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