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에 ‘8천만원급’ 바다의 로또가…” 무려 7m짜리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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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5-06 06:40
입력 2025-05-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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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2025.5.5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2025.5.5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마리당 최대 1억원 넘게 거래되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돼 7000여만원에 위탁 판매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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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2025.5.5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2025.5.5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해선 안 되지만 어류를 잡기 위한 그물 등에 걸린 고래는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협을 통한 위판이 가능하다.

다만 의도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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