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지시사항 강요하고 폭행까지..남친 징역 3년 선고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7-06 16:07
입력 2025-07-06 15:58

여자 친구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B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B씨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B씨가 10~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게 했고,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길 경우 폭력까지 휘둘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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