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 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100억 뜯어낸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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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16 16:13
입력 2025-07-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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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하는 척 속이며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가로채고 이 중 대부분을 은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부모가 가진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은닉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 압수물을 가압류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0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점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액이 막대한데다, 한 가정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막대하고 통상적인 사기 범행과 다른데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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