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리인 수령 선택...9월 12일까지 접수 본인수령 시 특별영치품 보관 후 출소 시 지급 “전직 대통령 지위, 민생 회복 취지 고려해 신청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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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시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부터 수용자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받는 온누리상품권은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고 이를 영치금 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다. 수용자들은 신청 기한까지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하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공개된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재산은 약 75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쿠폰 신청 예정과) 관련해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 민생회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