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 묻자 “대통령 고유 권한…논의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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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7-27 18:06
입력 2025-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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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2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자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혁신당 등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도 최 처장이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한 면도 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만한) 답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성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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