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후배 성폭행 혐의 10대 ‘실형’…법원 “주장, 우월적 지위 이용”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8-11 16:41
입력 2025-08-11 16:41

운동부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7)군에 대해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중학교 체육부 주장이던 A군은 지난 2022년 다른 선배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위협해 후배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합의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장소나 시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내용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육부 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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