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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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13 01:30
입력 2025-08-13 01:13

‘임신중지’ 이유 묻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한다

정부, 법·제도 개선안 국정위에 보고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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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중절)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교계의 반발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세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지 약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10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유전 질환·성폭력·근친 임신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약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를 보장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여성의 판단과 결정에 기반한 안전한 임신중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어 상당수 여성이 온라인 불법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741건이 적발됐으며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강 피해 위험이 크고 불법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유 제한 없이 인공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종교계 반발 속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신중절 의약품은 대량 출혈과 극심한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때는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21대 국회 당시 “WHO는 임신 9주 이내의 안전성과 효과만 권고하고 있어 임신 주수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신·출산 중심 진료과라는 인식 탓에 청소년을 비롯한 미혼 여성이 주위 시선을 우려, 방문을 꺼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2002년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개명해 진료 범위를 넓힌 사례처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2년)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22.1%가 월경 이상 증상이 있어도 ‘임신 등 주변의 오해’를 우려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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