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스트푸드점 건물 폭발물 신고 소동…수색 끝 ‘허위’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8-17 16:25
입력 2025-08-17 16:25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해당 패스트푸드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후 2시 50분 상황을 종료했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와 학생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협박 글의 캡처본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검거 시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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