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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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5-08-19 12:50
입력 2025-08-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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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씨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스스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검찰은 “동기,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향후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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