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경영계 달래기 나선 김영훈…“노란봉투법, 기업 규제 강화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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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9 17:32
입력 2025-08-19 15:33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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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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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경영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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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인사말 듣는 김기문 회장
김영훈 장관 인사말 듣는 김기문 회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08.1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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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원하청간 책임이 명확해지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중소기업의 법·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을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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