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이 요원 폭사 지시” 증언 박민우 준장, ‘정보사 항명 사건’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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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19 16:58
입력 2025-08-19 16:58
예비역 ‘비밀 사무소 제공’에 문상호와 마찰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의뢰로 수사 착수
문 전 사령관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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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영장심사 받는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상원이 요원 폭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준장)이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정보사 항명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준장이 항명했던 대상은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다.

19일 추미애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달 항명, 상관 모욕,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준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준장은 정보사령부에서 대북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 업무를 맡던 지난해 5월, 국방부 관할 시설을 예비역 장성 민간단체가 ‘비밀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도왔다가 문 전 사령관과 마찰을 빚었다.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전에도 경험해 보았는데 무혐의로 끝났어요”라고 반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사령관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다. 독단적인 결정이다.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박 준장은 문 소장보다 직급이 낮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정보사 항명 사건은 지난해 6월 문 전 사령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박 준장이 문 전 사령관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불기소됐다. 지난달 군검찰은 박 준장이 문 전 사령관을 상대로 폭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박 준장은 지난 2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에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정보사령관(소장)이 과거 반인륜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했다. 당시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올해 초 구속기소된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이 위증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추가 구속됐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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