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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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5-10-28 15:52
입력 2025-10-28 15:52

법원,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 피고 주장 인정
검찰 “선고 내용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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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16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 회망근로사업장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로서, 남편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딸은 경계성 지능인이다.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공모,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2010년 2월 진행된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을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1년 11월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2012년 3월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등이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9일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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