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서 음식 제공…포항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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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수정 2025-07-03 16:36
입력 2025-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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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30여명에게 김밥과 과일·음료 등 26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자체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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