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가면 XX한다” ‘보복 예고’ 파장…‘의사 커뮤니티’ 운영진 檢 송치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1 15:44
입력 2025-07-11 15:44
‘메디스태프’에 복귀 전공의 보복 예고 글

의사 및 의대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보복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운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보복 예고’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물 여러 건을 캡쳐한 이미작 공유됐는데, 이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한 데서 비롯한 ‘감귤’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상대로 보복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의대생’이 포함된 닉네임의 한 이용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강간해버린다”며 범죄 포현을 동원해 복귀 전공의들을 보복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의대생’이 포함된 닉네임의 또 다른 이용자들은 “복귀하더라도 먼저 기어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감귤들 철저하게 학교 레지던트 기수열외 해야 한다” 등 ‘기수 열외’를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드디어 감귤 잡으러 간다”면서 “곧 복귀다 감귤들 다 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 또는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경찰청에 해당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고 학업과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또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메디스태프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 약 3000명의 신상정보를 정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해당 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메디스태프가 게시물 작성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시점을 단축시켜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