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 적극 선별…‘재범 위험성 평가’ 의뢰 43건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8-18 18:54
입력 2025-08-18 17:13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 강화 기조
분석 결과 토대로 구속영장 11건 발부

지난 3일 전남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다’는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 A씨는 칼과 가위 등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A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는 이번이 열세 번째였다. 신고 당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등 잠정조치 대상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신고 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곧장 경찰청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뢰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재범·스토킹 위험성 등 유형별 평가도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추정하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나오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을 협박하고 “조만간 찾아가겠다”며 17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B씨도 지난 7일 구속됐다. 역시 수원영통경찰서가 의뢰한 재범 위험성 결과가 한몫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례처럼 경찰이 교제·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수사하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 분석을 의뢰한 건수는 지난주 기준 43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결론이 난 사건 등 1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건이 발부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참극으로 이어지자 이 제도를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 구속이 이뤄지도록 방침을 바꿨다. 경찰이 가해자 분리 조치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치화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함께 제출해 고위험군인 가해자를 격리하고 또 다른 범죄를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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