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형과 말다툼한 30대… 부모·형 모두 죽였다

안석 기자
수정 2025-08-19 06:17
입력 2025-08-19 00:44
‘쉬는데 귀찮게 한다’고 어머니 폭행
“다시 때리면 죽인다” 형이 다그쳐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 모두 인정”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최근 수입이 끊긴 A씨는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수입이 끊긴 자신을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 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손을 다친 그는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을 다그친 형과 말다툼을 벌이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에게 다가가 뒤에서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도 살해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전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지인 신고로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피해 가족은 집 안에서 사후 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특성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2025-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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