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낸 이웃… 2개월 아기 살리고 숨진 엄마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21 00:58
입력 2025-10-21 00:58
라이터에 스프레이 뿌려 2층서 ‘불’
중실화·과실치사 혐의 20대 체포
5층 30대 여성, 옆 건물로 아기 넘겨
남편 뒤따라 대피하다 아래로 추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오산의 상가주택에서 한 주민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다 낸 불로 이웃에 사는 30대 여성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고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5층에 사는 30대 여성 중국 교포 B씨는 생후 2개월 아기부터 챙겼다. 남편과 함께 아기를 꼭 품은 채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고, 바로 옆 건물 같은 층 세대 주민은 B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아 생명을 구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ꏭ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 이어 B씨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다. 그 다음 B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려 했는데,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막힌 A씨와 남편이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낸 A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스프레이 파스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레를 잡던 중 침대와 근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압이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사망한 B씨 외에도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연면적이 940㎡인 이 상가주택은 1층 상가, 2~5층은 주택으로 총 32세대가 거주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A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질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202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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