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美 조기유학…이진숙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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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09 13:12
입력 2025-07-09 13:12

차녀 중3때 홀로 美 유학길…의무교육 안 마쳐
‘부모 모두 동행’ 규정도 위반…“법령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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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딸을 조기 유학 보내며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9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A(34)씨와 딸 B(33)씨는 각각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고교까지 마친 뒤 미국 명문대에 진학해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학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B씨의 조기 유학은 초·중등교육법과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로 미국으로 떠나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후보자는 B씨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유학을 보내 이를 위반했다.

B씨가 부모 동행 없이 홀로 유학길에 오른 것 역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B씨가 유학을 떠날 당시에는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가 위반한 법령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쪼개기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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