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수사”…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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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5-10-29 00:01
입력 2025-10-28 22:22

재심서 ‘모친 살해 공모’ 무죄

부친 글 몰라… 딸은 경계선 지능인
허위 조서·자백 강요 영상 있는데
항소심서 유죄받아 억울한 옥살이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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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부녀(왼쪽 첫 번째와 세 번째)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부녀(왼쪽 첫 번째와 세 번째)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의 재심에서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자신의 이름 외엔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줄 몰랐다. 딸 역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수사 초기부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참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녀는 장시간 조사 뒤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열람했다’는 형식 절차만 거쳤다. 검찰에 제출된 자필 진술서조차 조사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문체로 작성돼 있었다. 조사 영상에는 수사관이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장면이 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심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특정 상표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뒤집을 CC(폐쇄회로)TV 영상,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조서 행사 등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수사관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 근로현장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불륜 관계로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청산가리 막걸리로 살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1년 항소심은 유죄로 뒤집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12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2년 A씨 부녀가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검사의 직권남용 정황이 확인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16년 만에 재판은 다시 열렸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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