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 임대료 낮춰라”… 인천공항 “수용 못 해”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9-16 00:40
입력 2025-09-16 00:40
“27.2% 인하”… 법적 구속력 없어
신라·신세계 측 소송·철수 기로에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2 구역)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원으로 당초 2347억원보다 약 637억원 줄게 된다. 법원은 지난 8일 신라면세점(DF1 구역)의 임대료도 객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이들 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저조해 출국 여객 수에 비례해 내는 현재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지법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반면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라 조정은 불가하다면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의 임대료는 2023년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 경쟁사(롯데면세점 등)가 제시했던 임대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공항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항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불성립된다. 두 면세점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소송과 영업 철수 두 가지뿐이다. 이들 업체는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박은서 기자
2025-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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