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나 통과시키려면 이렇게 해야”…문신사법 제정 앞장선 박주민[주간여의도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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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9-19 15:14
입력 2025-09-19 14:50

25일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
‘비의료인 문신’ 33년 만에 제도권
박주민 “국제 흐름, 문신의 일상화”
20~22대 국회 법안 발의, 결국 결실
‘수정 대안 마련’ 복지부도 숨은 주역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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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해 캐리커쳐를 들고 있다. 뉴스1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해 캐리커쳐를 들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문신은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산업적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1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지면서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전국의 수많은 문신사들의 입법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 박주민(52·서울 은평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법안 탄생의 주역으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초선 때인 2019년 문신사법 제정안을 처음 발의한 걸 시작으로 21대 국회(2020년 10월), 22대 국회(2024년 10월)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법안을 냈다. 변호사 시절 문신사들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행위를 위법하다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국제적 흐름, 문신의 일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도 상식과 부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문신사법 90초 영상’에서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등 주변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제가 봐도 국회의원, 장관, 법관들 중에서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신이 일상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 18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된 적 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 위원장이 20대 국회 때 처음 문신사법을 발의했을 때도 ‘뜬금없다’는 반응들이 많았다고 한다. 논의조차 안 됐지만 박 위원장은 재선에 성공한 뒤 다시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신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보건복지위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등 진척이 있었지만 이때도 상임위 관문을 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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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와 21대 국회에서의 실패를 거름으로 삼은 박 위원장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뒤 문신사 단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세 번째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건 지난 1월.

이때부터 지난달 소위를 통과할 때까지 7개월 간 박 위원장은 ‘3월 버전’, ‘5월 버전’, ‘7월 버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법안을 업데이트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찾아가서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 하나 통과시키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한다.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됐지만 야당도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문신을 다 하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울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했다.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 절차 등도 규정했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마다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문신을 의료 행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문신 자격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와 함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행위 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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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한 뒤 타투이스트의 티셔츠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스1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한 뒤 타투이스트의 티셔츠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스1


박 위원장은 문신사법이 복지위 문턱을 넘은 지난달 27일 “(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린 뒤 “제가 이걸 10년 동안 해왔던 법”이라고 활짝 웃었다. 그는 당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고 현재 문신은 우리 국민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고 끈질기게 단체간 이견을 조율해 수정 대안을 마련해준 복지부 관련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다만 “오늘도 끝이 아니다”며 “의료계 등 일각에선 여전히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과 관련해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의 사항 등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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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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