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9-19 09:59
입력 2025-09-19 09:36
김병기, 취임 100일 앞두고 라디오 출연
“일단 해명 듣고 사법 영역 맡기는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압박?
“내란 공정·신속 재판 위한 방어 수단”
여당 원내대표 역할엔 ‘어머니 역할’ 비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신빙성이 없다면 중단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의혹이 없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제보에 대해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압박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란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방어수단이지 공격수단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배경에 대해선 “강온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위헌 소지에 대해선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고 수정 여지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역할에 대해 “어머니 역할”이라고 비유한 뒤 “밖에선 강하지만 안에선 조율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나쁘면 끼어서 안되면 핏대도 내고 다독거리기도 한다. 그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내란 관련은 비타협”이라며 “그건 타협을 할 수 없다.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일이 상당히 꼬인 건 맞다”며 “어쨌든 그건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사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얘기까지 들어보고 의견을 낼 거면 내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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