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성적 충동”…대낮 주택가서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9-19 10:10
입력 2025-09-19 08:48

대낮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8일 추행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B양의 강한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5일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친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건이 넘는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은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1.3건꼴로 유형별로는 유괴가 237건, 미수가 82건이었다. 유괴 범죄 통계에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동이었다. 지난해 약취·유인 피해자 302명 가운데 7~12세가 130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가 66명(21.8%), 13~15세가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