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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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9-19 00:23
입력 2025-09-19 00:23

내년 3월까지 영업… 패션·잡화 유지

임대료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온 호텔신라가 결국 신라면세점 일부 구역의 철수를 결정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이 내년 3월 17일까지 영업을 하고 철수함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신라면세점은 패션·잡화를 파는 DF3 구역의 사업권은 유지한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가 과다하다며 조정을 요청해왔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 호텔신라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써냈다. 공항 측은 고정 임대료 대신 출국 여객 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여객 수가 회복된 데에 비해 공항면세점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서 임대료 부담은 많이 증가했다. 이에 호텔신라는 공항을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임대료를 인하해주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항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했다.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1900억원가량의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호텔신라는 중장기적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인천공항 측은 “안타깝게 받아들인다”면서 “계약상 의무영업기간 6개월을 준수하게 하고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2025-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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