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에 맞서… G마켓+알리 합작법인 뜬다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9-19 00:23
입력 2025-09-19 00:23
공정위, 양사 동맹 조건부 승인
G마켓 상품 2000만종 해외 판매
한국 이커머스 3파전 양상으로
공정위는 18일 한국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 5로 출자한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합작법인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지배한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를 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양사 결합 전후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낮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호 독립적 운영 ▲국내 소비자 정보의 기술적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등을 합작법인 설립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사의 동맹 구축은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G마켓과 저가·저품질 이미지를 벗고자 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이날 공정위 승인 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곧바로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양사는 “한국 판매자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고,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판매자들은 연내에 2000만종의 상품을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이다. G마켓 판매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한국 내 상품 가짓수를 확대한다.
신세계그룹이 거대 중국 자본과 손잡으면서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전국 로켓배송망을 구축 중인 쿠팡, 최근 컬리와 손잡고 신선식품을 강화한 네이버 간 3파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2025-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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