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소비쿠폰 지급’ 가능…지방채 발행 요건 확대한 법안 통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0-26 17:18
입력 2025-10-26 17:16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에도 지방채 발행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할 때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았던 지자체들은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20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끌어다 쓴 소비쿠폰 예산 480억원을 지방채로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만 허용되며,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연초에 이미 계획된 민생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지방채 발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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