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경남서 15명 검거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24 11:31
입력 2025-07-24 11:31
4월 8일 시행 후 7월 17일까지 발생·검거 현황 분석
엄정대응, 치료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 병행

경남경찰청(형사과)은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15명 중 14명은 40대 이상이었다. 1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발생 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진주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경적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에 휘두르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구속됐다.
이달 11일 밀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길에 있는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거·구속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는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생 즉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신고내역과 동종 범죄 전력 분석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와 적극적인 신병 처리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하면 재활·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흉기 소지로 말미암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므로, 범행을 목격한다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