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 개그우먼도 겪은 응급실 뺑뺑이…“생색내기 입법으론 안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0-27 17:39
입력 2025-10-27 17:39
같은 날 국회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현장서 “이미 핫라인 있어, 실효성 의문”
쌍둥이를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산모가 산후 출혈로 쓰러졌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30분 넘게 병원을 전전했다. 개그우먼 임라라(본명 임지현·36)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기절만 열 번 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산모가 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임라라는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하혈로 119에 이송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출산했던 이대목동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위기를 넘긴 뒤 최근 퇴원했다. 그는 “예전에 ‘산모가 응급차에서 돌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니 말이 안 되더라”고 했다. 산후 출혈은 분만 후 500~1000㏄ 이상 출혈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같은 날, 국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 자평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색내기 입법’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 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의 병상·인력·장비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했다. 구급대원이 음성 안내나 상담원 연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27일 “현장에선 이미 직통 전화를 쓰고 있다”며 “문제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법 개정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라인 설치보다 더 시급한 게 병상과 인력 확보라는 것이다. 김종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도 “지금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막상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외상센터로 전화하면 ‘응급실로 돌리라’는 경우가 많다”며 “통화 절차가 단축되면 골든타임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