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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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26 12:35
입력 2025-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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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화물차를 과속으로 몰다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정창근·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경기 안양시의 왕복 10차로 일반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는 이보다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B씨를 제때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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