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다던 금융당국 개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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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08-14 00:04
입력 2025-08-14 00:04

투톱 금융위·금감원 수장 임명
시장 불확실성 혼란 막기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58)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61) 변호사를 지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새 수장을 맞으면서 정권 교체 직후부터 이어져 온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즉 ‘금융위 해체안’이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소관인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지금의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같은 날 임명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새 수장 취임 직후 조직을 축소하는 등 대폭 개편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럽고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두 차례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 아무 반응도 없었던 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금융위가 맡은 여러 업무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와 배드뱅크 가동, 자본시장 활성화, 첨단전략 산업기금 조성, 생산적 금융 전환 등 대선 공약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금감원장에 대통령의 각종 소송을 맡았던 ‘실세’가 기용되면서 금감원도 기존의 역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반면 이억원 후보자가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위 국내 금융 업무의 기재부 이관 이후를 대비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금융위 해체안 보류설에 선을 그었다.

박소연 기자
2025-08-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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