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살해’ 父, 징역 35년에 항소했다가 ‘종신형’…싱가포르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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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13 16:39
입력 2025-07-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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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싱가포르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5살 딸을 학대해 죽음으로 몰고 간 싱가포르 남성이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가 종신형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A(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5살 난 딸을 죽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징역 35년의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였다. 그는 25년 반에서 30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행사해 A씨의 과실치사 혐의 중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한 형량을 기존 15년에서 종신형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A씨의 신원은 살아남은 아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법원은 A씨의 혐의가 종신형을 받을 만큼 최악의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나 변호인 모두 해당 과실치사 혐의에 선고된 형량(징역 15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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