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원하셨죠?” 심장수술 父 찾아가 상속계약 도장 받아낸 삼남매…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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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13 14:14
입력 2025-07-13 14:14

법원 “건강 취약한 시점 이용 강압적 체결”
“전 재산 확보한 뒤 관계 단절…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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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부친이 심장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 집으로 찾아가 12시간 이상 압박하며 받아낸 증여 계약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쯤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등 세 남매는 심장 수술을 받은 아버지 B씨가 퇴원한 당일인 2023년 4월 9일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한 회사의 창업주였던 B씨는 2022년 회사 주식 상당 부분인 160억원 상당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사별한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 등은 이 자리에서 B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C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C씨와 동거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인생을 살자”고 제안했다.

삼남매가 부친을 압박하자 가사도우미가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만류했지만 이들은 “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심장이 튼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B씨의 운전기사에게 회사 컴퓨터를 가져오도록 지시해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회사 고문을 불러 B씨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12시간 동안 시달리던 B씨는 결국 다음 날인 10일 오전 1시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한다 ▲차명재산이 있거나 해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그러나 B씨는 이후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이 중 18억원을 다른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해 A씨의 자녀 등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했다.

이에 A씨 등 자녀들은 증여계약대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취득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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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갈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부자 갈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이미 B씨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 받았고 증여계약으로 B씨의 전 재산을 확보한 뒤 관계를 단절했다”며 “전 재산을 증여 받고 가족과 절연하는 내용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사회상규에 반한다”며 자녀들의 29억원 청구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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