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보존’이냐 지리한 싸움 줄인다…발굴 현장, 합동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윤수경 기자
수정 2025-08-18 14:03
입력 2025-08-18 14:03
국가유산청 “규제 덜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하겠다는 것”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툼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범한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활동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한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장유산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지원단으로 묶여 활동하며 현장의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보존’과 ‘개발’을 두고 치열한 쟁점을 벌이던 기관들이 사업 초기에 함께 개입하면서 행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장유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행정 사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됐더라도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한다.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 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관로 매설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굴착공사 시 매장유산 유무를 확인하는 참관조사로 대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 제공
지난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으로 도입된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해 조정함으로써,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신규 제도다. ‘사후 제약’의 규제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개혁의 핵심 장치다.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행정 예측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공공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장유산 관련 규제 개선과 사전영향협의 도입 등은 규제를 ‘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규제를 개혁하되,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한다’는 행정 철학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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