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머리뼈 골절 사망…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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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14 16:02
입력 2025-08-14 16:02

생후 1개월 영아 두고 40여 차례 외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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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 DB


머리뼈가 골절돼 숨진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생후 1개월 때부터 아기만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 영아를 주거지에 혼자 두고 습관적으로 외출해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에 노출되게 했다”며 “피고인은 홈 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다지만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몸에 생긴 멍을 직시했다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과 아동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방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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