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 ‘안전불감증’ 논란
계약된 업무 외 추가로 작업 지시선로서 최소 1m 확보도 안 지켜져
업무 세칙 위반 정황 속속 드러나
고용부·경찰 현장 합동 감식 실시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이 자체 업무 세칙 등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는 데다 하청업체에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20일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인데도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점 ▲열차 운행 시간조차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관리·감독 체계 미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려면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야 하고, 선로와 최소 1m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 또 바깥쪽 선로 기준으로 2m 이내에서의 작업은 열차 운행을 차단해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열차가 운행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례작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가파른 비탈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여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해자들도 “피할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선로변 작업은 열차 차단 없이 진행됐고 결국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이 선로에 진입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난 점을 비춰 볼 때, 열차 운행 시간 공유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로 주변 작업 전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역장과 관제사 등이 작업시간과 작업자 이동계획 등을 미리 파악하고 열차 운행 시간 등을 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해서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 7명 중 6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게다가 하청업체 작업자들은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검찰, 노동당국 등은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열차 감지 경보장치가 총 4대 지급됐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예방 인력 배치, 사고 이후 긴급구호 조치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 박효준·반영윤·청도 민경석·대전 박승기 기자
2025-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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