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측근’ 김용, 대법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8-19 23:55
입력 2025-08-19 23:55

1· 2심 이어 세 번째 인용 결정
與 “석방·무죄취지 파기환송”

이미지 확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소환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금지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뒀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1·2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2심 재판부 모두 보석을 인용했지만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두 차례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재차 청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약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2025-08-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