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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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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