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업4법’ 일부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 8월로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23 18:00
입력 2025-07-23 17:37
농업 재해에 ‘기후위기’ 추가…생산비용 보전
2022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간 재도입
‘대법관 출신’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4법’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 지역화폐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는 다음 달로 순연됐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4법’ 중 두 개 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2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말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안전위탁운임’ 등 최소 운임을 정하는 안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을 줄인다는 취지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올해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정 등록금 인상폭을 축소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개정안,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취지의 ‘마을기업 육성법’도 통과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이 돼 6년 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은 크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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